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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0.21 2015고정3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네이버 중고나라카페 게시판에 ‘B’라는 제목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고, 물건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2014. 11. 2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아이폰5 및 갤럭시S3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자 2014. 11. 25.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폰5 휴대폰은 19만 원, 갤럭시S3 LCD액정은 5만 원, 합계 24만 원에 위 물건들을 구입하고, 물건을 수령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21:25경 편의점 국내택배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208동 4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아이폰5 및 갤럭시S3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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