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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중고 갤 럭 시 A8 휴대폰을 보내면 55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55만 원에 판매해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중고 갤 럭 시 A8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9. 00:3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을 쳤는데 합의 금이 부족하니 55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 합의 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수중에 55만 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모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합계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내가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나에게 중고 갤 럭 시 노트 5를 보내면 50만 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50만 원에 판매해 줄 생각이 없었고 휴대폰을 판매하더라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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