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E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 대 34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이 사건 대지는 2005. 2. 22. C 대 205㎡, F 대 20㎡, G 도로 115㎡로 분할되었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인근의 부산 부산진구 H 대 102㎡, I 대 69㎡ 및 위 각 지상에 공장 건물과 철파이프 야적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공장 건물 및 철파이프 야적장 중의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위에 축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29, 3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5㎡[선내 (마)부분은 선내 (가)부분의 2층이다],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30, 31,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0㎡, 같은 도면 표시 1, 2, 2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5㎡ 합계 38㎡[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위 점유부분은 현재 원고가 964,183/1,730,000의 지분(아래 이 사건 제2 판결 선고 전후로 지분율이 변동되어 현재 원고는 위 판결 변론종결 당시 인정된 원고의 지분인 9,418/17,300보다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205㎡의 일부분이다]를 점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가단30826호로 건물등철거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점유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2. 4. 9. 로 항소기각판결(부산지방법원 2000나22246호)이 선고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2. 9. 18. 이 사건 제1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J로 이 사건 점유부분을 철거할 수 있다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