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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구단39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0. 광명시 B 임야 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0. 30. 광명시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위 토지 중 287㎡는 2006. 11. 20. 경기도고시 C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21. 광명시 D 전 25㎡와 E 전 688㎡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287㎡을 제외한 나머지 665㎡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2.부터 2013. 9. 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경우 농지대토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2013. 12. 2.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9,710,230원을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 13, 1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원고가 위 토지에서 과수 농사 등을 하였으므로 위 토지는 농지(과수원)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87㎡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년이 도과한 이후에 양도되었으므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농지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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