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8.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487]
1. 피고인은 많은 부채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1.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도농대리점의 판매사원인 C에게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할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C에게 교부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신청서 및 대출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46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0. 22: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노상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야, E지구대에서 나왔냐 갑자기 술이 확 깨네. 내가 E 때문에 교도소에 3번 다녀왔다.
나, 전과 많은 놈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E지구대라면 내가 치가 떨려! 짭새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