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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12 2015노492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기는 하였지만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은 하였으나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하여 강릉경찰서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을 폭행한 기억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밀쳤을 뿐만 아니라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협박한 사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CCTV 영상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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