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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0노273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로 제출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들이미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박았다고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특별한 상처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편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 등에 의하여 범행이 인정됨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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