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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9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E, 목격자 F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멱살을 잡고 엉겨 붙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 G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1회 들이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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