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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7고단32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 17: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음식 점 앞에 주차를 하고 인근 다른 식당으로 이동하려 던 중, 위 음식점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로부터 차량을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에 맞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일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목 부위를 2회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2~3 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당사 자간 폭행 경위 종합 검토)

1. 진단서 (B), 상해 진단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먼저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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