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연대보증을 해 준 사람이고, 피고는 C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람이다.
원고, 피고, D 3인은 2010. 3. 3. 피고 앞으로 액면금 30억원, 지급기일 2010. 7. 5.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2010. 7. 5.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채무자(C)가 2010. 3. 3. 채권자(피고)로부터 30억원을 변제기 2010. 7. 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서울서부지방법원 E)를 진행하여 195,888,264원을 배당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주장 피고는 C의 부탁으로 그 전에 D에 25억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C과 공모하여 마치 새로운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약속어음금 변제를 빙자하여 다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C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배당받은 195,888,26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