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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정당 H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약 등이 기재되어 있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H시선거관리위원회에 84,515부를 제출하였고, H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5. 24.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위 책자형 선거공보 79,113부를 H시의 선거인들에게 발송하였다.

위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3쪽에는「I」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제3대 H시장(재직기간 2010. 7. 1.~2014. 6. 30.)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여러 업무성과에 대한 홍보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경기북부 최고 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4년제 J대와 K대를 유치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였고 ‘관내 특성화고교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대폭적인 학력신장을 이루었습니다. H시 L장학재단을 만들어 우수 학생과 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해왔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자산을 확충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M박물관과 N미술관을 개관함으로써 O천문대와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박물관, 미술관, 천문대를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민자사업 정상화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했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지난 4년 동안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민간운영 관리권을 매입하고 국가재정사업으로의 전환 및 재협약을 통하여 불공정 계약을 개선함으로써 2천5백억 원 이상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H시 L장학재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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