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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7노8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일관성 있게 피고인들이 A의 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모친에게 처음 말할 때부터 피고인들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아직 12세의 나이로 사건 후 5개월이 지나서 수사가 착수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 중 일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A도 경찰 조사 당시 모친에게 피고인들도 함께 했는데 자신만이 가해자로 되어 억울하다고

진술하였고, 이미 주동자로 자백하고 처벌 받는 상황이므로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없다.

따라서 A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O, I, N의 각 진술이 피해자, A의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이유 중 무죄 부분의 제 3. 다.

항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 I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2015년 8 월경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A 이 ‘ 창고에 들어가라.’ 고 했고, 그때 피고인 C이 자기 핸드폰으로 야 동을 플레이하여 ‘ 이거 보고 발기시키라 고 해. ’라고 하며 핸드폰을 주었다.

발기하면 성폭력 안한다고 해서 피고인 C의 핸드폰을 보며 발기를 시켰다.

”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472 면). 그러나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 창고에 들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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