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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노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피고사건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기본적 주장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노래방 화장실에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자기 지갑을 내놓으라며 뺨을 때리기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고 싶지 않아 집으로 돌아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해자 특정에 관하여 주장의 요지 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맥주를 많이 마셔 노래방 화장실에 자주 드나들던 중 다른 시각에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가해자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복장과 다르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주변의 CCTV에 촬영된 사람의 복장[증 제1호증의 1 내지 4(각 CCTV 캡처 사진)]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그럼에도 경찰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촬영된 CCTV영상만을 보여줌으로써 피고인이 가해자라는 암시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게 하였다.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가 당심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한 번만 갔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화장실에 여러 번 갔다고 볼 정황을 발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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