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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3:39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오대종합상사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한라대학교 사거리쪽에서 도로교통공단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기 곤란한 상태임에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7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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