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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08. 01:0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를 따라 제원사거리 쪽에서 구)문화칼라사거리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 및 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G(3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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