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9. 13:54경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라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월산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면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9. 13:5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거리를 B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