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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9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1. 00:40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초등학교 앞 도로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노형노터리 쪽에서 한라대 입구 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직진주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태만하게 하여 막연히 주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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