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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100988
판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ㆍ축ㆍ수산물의 수입, 수출, 유통,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육, 가공 도소매업, 음식점업, 식육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D’, ‘E’, ‘F’ 등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헝가리산 삼겹살 판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9. 13. 피고와 ‘헝가리산 삼겹살’에 관하여 컨테이너 5대 분량을 kg당 6,48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판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1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헝가리산 삼겹살을 공급하기 위해 2016. 9. 22. 수입업체인 대한제당 주식회사(이하 ‘대한제당’이라 한다)와 헝가리산 삼겹살 138,000kg에 관하여 kg당 미화 4.70달러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공급받아 피고에게 진공으로 포장된 컨테이너 5대 분량의 삼겹살(이하 ’진공포장 삼겹살’이라 한다)을 총 683,564,961원에 공급하였다.

다. 헝가리산 무연골 삼겹살 판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9. 23. 피고와 ‘헝가리산 무연골 삼겹살‘에 관하여 컨테이너 8대 분량(= 컨테이너 8대 × 23,000kg)을 kg당 6,500원에, ’헝가리산 목살‘에 관하여 컨테이너 2대 분량(= 컨테이너 2대 × 23,000kg)을 kg당 4,8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판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2 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헝가리산 무연골 삼겹살과 헝가리산 목살을 공급하기 위해 2016. 10. 10. 수입업체인 대한제당과 헝가리산 무연골 삼겹살 184,000kg에 관하여 kg당 미화 4.70달러의, 헝가리산 목살 46,000kg에 관하여 미화 3.60달러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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