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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6 2019나1672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가스설비 공사업, 건축설비 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에 대한 임의 경매 절차( 청주지방법원 C, 이하 ‘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라 한다 )에서 위 부동산 및 기계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시험장비 제조설비 판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3 목 록 기재 시험장비 제조설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를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시험장비 제조설비 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 D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에 대하여 2014. 7. 경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위 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 및 위 기계를 1,320,001,000원에 매수하고, 2016. 8. 16. 그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판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 중이 던 이 사건 기계는 공장 저당에 포함된 기계가 아니므로 원고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별지 2 목 록 기재 기계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보관 중이 던 이 사건 기계를 원고 동의 없이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 상당인 2,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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