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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41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신차구입 대금을 보낼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갖고 있다가 자기 회사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벌금 처벌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 10:4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8. 11:28경 편취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한 뒤, 같은 날 12:00경 서울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에서 성명불상의 수금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당시 촬영된 CCTV 영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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