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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단133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지인인 B으로부터 ‘아는 선배가 해외에서 돈을 송금할 것인데, 이 일을 하면 수수료로 몇 백만 원이 들어오니 그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여 주면 생활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캐피탈 E 대리를 사칭하면서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 20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이체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1. 15:2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7,246,062원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B이 불법적인 작업대출 일을 하고, 이전에 B에게 빌려준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는 등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1. 16:02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ATM기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이체하여 B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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