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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472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2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서 절세를 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8일간 3,000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거래를 하고 거래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담아 포장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미 3일 전인 2018. 11. 16.경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자신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금원을 임의 사용한 후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거래정지를 신청한 경험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벌금을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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