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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57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내 지인이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한 돈을 당신 통장에 송금할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1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000만 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지금은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 14:3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C)를 통해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7경 서울 중구 퇴계로 439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위 600만 원을 전액 수표로 출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있는 지하철 동묘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현금을 인출해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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