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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66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건물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0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D' 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에게 120,000원을 받고 맥주 1 박스 (20 병) 와 안주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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