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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1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2016. 3. 25. 00:00 경 위 노래 연습장 8 호실에서 손님 D(50 세)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아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소주 1 병, 캔 맥주 2개 등 1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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