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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6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4. 10.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룸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와 소주 2 병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D( 여, 51세 )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 7번 룸에서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자 2명에게 주류인 캔 맥주 4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여, 45세), F( 여, 40세 )으로 하여금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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