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8. 4. 3. 피고에게 액면금 195,260,000원, 만기일자 2018. 7. 30.로 된 전자어음(어음번호: D)을 발행하여 송신하고, 피고는 이를 수신한 사실, ② 피고는 같은 날 위 어음 중 15,150,000원 부분을 분할하여 원고에 배서, 양도한 사실, ③ 위 어음은 2018. 7. 30. 부도처리된 사실, ④ 원고는 현재 위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어음금 15,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어음의 발행인인 C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단지 C로부터 ‘여러 곳에 결제해야 하는데 전자어음 매수가 부족하니 전자어음을 분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어음을 형식적으로 분할 배서한 것일 뿐이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C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C로부터 ‘전자어음을 분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어음을 형식적으로 분할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