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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나306615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부성(이하 ‘부성’이라 한다)은 2016. 7. 15. 피고에게 액면금 43,550,348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전자어음 3매를 발행하였는데, 피고는 위 전자어음 3매에 각 배서한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전자어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제3 어음’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제1 어음이 2016. 10. 31. 무거래로 지급거절되는 등 이 사건 각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그 최종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합계 117,48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숨은 추심위임배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원고에게 배서ㆍ교부한 것은 숨은 추심위임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지급제시하여 받은 돈은 피고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귀속될 예정이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ㆍ교부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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