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5. 3. 3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빙고플랜트는 다음과 같은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이를 유통시켰다.
- 어음번호 : B - 액면 : 676,500,000원 - 만기 : 2014. 12. 28. - 발행일 : 2014. 8. 28. 나.
피고는 2014. 8. 29. 2차 배서인으로 이 사건 어음 액면 중 7,800만 원에 관하여 배서하고 이를 주식회사 남양기업에 양도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어음은 순차로 주식회사 남양기업, 원고, 주식회사 남양기업, 원고, C, 원고에게로 배서양도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기간 내에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지급제시하였으나 2014. 12. 29. 부도처리되었음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마.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 액면 중 피고가 배서한 7,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남양기업에게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음을 배서교부하였는데, 주식회사 남양기업이 금융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사건 어음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다시 배서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원인관계 없이 단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을 가지고 제3자로부터 금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융통어음은 피융통자가 아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제3자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