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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2247
약속어음금(배서인에 대한)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곰표산업(이하 ‘피고 곰표산업’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태안컴퍼니는 2015. 4. 8. 주식회사 B(대표자 : 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만기 2015. 7. 7., 지급지 및 지급장소 외환은행 수유역 지점, 수취인 소외 회사, 발행일 2014. 4. 8., 발행지 서울, 액면금액 51,700,000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4. 23. 피고 곰표산업에게, 피고 곰표산업은 2015. 4. 24. D를 운영하는 피고 A에게, 피고 A는 2015. 4. 27. 원고에게, 원고는 2015. 5. 15.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 사건 전자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다. 이후 대구은행이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이 사건 전자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외환은행 수유역 지점에서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이에 대구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소구하여 원고가 이를 지급한 뒤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어음의 발행, 배서를 한 자는 소지인에 대하여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어음채무자가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에는 소지인과 같은 권리가 있다

(어음법 제47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자어음의 배서인들인 피고들은 합동하여 소지인인 대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환수한 원고에게 어음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곰표산업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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