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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31 2015나34931
전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A의 추완항소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 A의 주소지를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D(1층)’로 기재하였고, 소장 부본은 위 장소로 송달되어 2014. 1. 6. G이 ‘직장동료’로서 수령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3. 12. 17:30을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하였고 그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장소에서 2014. 2. 17. H이 ‘직장동료’로서 수령하였는데, 이후 제1심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4. 4. 2. 17:00로 변경하고 다시 위 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후 2014. 3. 20. 발송송달하여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다) 제1심 법원은 위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A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4. 4. 23. 10:05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된 후 2014. 4. 17. 발송송달하여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 법원은 피고 A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자백간주)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같은 주소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4. 5. 14.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4. 5. 29.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 A는 2015. 6. 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갑 제7, 1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장소(D커피숍)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 A의 영업소였으나 이후 피고 B의 영업소로 변경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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