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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나644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⑴ 원고는 2010. 5. 4.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 5. 7. 피고의 주소지인 ‘마산시 B’로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2010. 5. 14.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⑵ 제1심 법원은 2010. 6. 3.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 등을 위 주소지에 집행관송달의 방법으로 다시 발송하였고, 피고의 처형인 C는 2010. 6. 21. 위 주소지에서 동거인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⑶ 피고는 2010. 6. 24.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⑷ 제1심 법원은 2010. 8. 6. 변론기일통지서(2010. 9. 17. 10:30)를 위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0. 8. 18.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같은날 송달간주되었다.

⑸ 제1심 법원은 2010. 9. 17.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후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0. 10.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0. 10. 22.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⑹ 피고는 2016. 6. 16.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의미한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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