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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20 2010고단281 (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3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3.경부터 2008. 10. 21.경까지 사이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냉동 소고기에 대한 국내 시세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파동과 환율 상승으로 크게 하락하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세관에서, 2008. 10. 3.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산 소고기 목등심(frozen beef chuck eye roll) 41,031.8파운드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파운드당 미화 1.9395불, 합계 미화 79,580.4130불임에도 파운드당 미화 1.61불, 합계 미화 66,061.2불로 기재한 수입신고서와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허위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13,519.21불에 해당하는 관세 7,141,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하여 관세 총 66,822,3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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