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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3고단2059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가.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명의 수입물품 관세포탈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화훼재배 및 수출입 업체인 C 주식회사 및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H, I 및 J은 피고인 A의 의뢰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카네이션 절화 등의 계약, 검품, 통관, 선적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08. 1. 10.경 인천공항세관에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 등 9,800점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 B는 중국 현지에서 위 수입물품의 계약, 검품, 통관, 선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리 피고인 A에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보내주고, 피고인 A은 위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미화 2,625.83달러인데도 마치 미화 695.7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456,48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0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 등 142,675점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합계 미화 45,098.06달러인데도 마치 합계 미화 11,233.05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8,151,17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모 범행 피고인 A 및 H은 2008. 9. 10.경 인천공항세관에 C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 19,000점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H은 중국 현지에서 위 수입물품의 계약, 검품, 통관, 선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리 피고인 A에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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