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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2059 (1)
대외무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화훼재배 및 수출입 업체인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B의 의뢰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 카네이션 절화 등의 계약, 검품, 통관, 선적 등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및 B은 2008. 9. 10.경 인천공항세관에 D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 19,000점의 수입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위 수입물품의 계약, 검품, 통관, 선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리 B에게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허위 작성된 송품장을 보내주고, B은 위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미화 6,349.22달러인데도 마치 미화 1,344.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1,415,77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08. 10.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 내지 1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명의로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 등 29,400점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이 합계 미화 9,448.24달러인데도 마치 합계 미화 2,000.00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에 대한 관세 합계 2,119,3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및 감정서

1. 각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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