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7. 1. 원고가 C의 D 시스템 개발에 최대 100,000,000원을 투자하되, 투자금 상환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로부터 투자금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갑 제1호증 투자금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1항 나목에는 ‘C의 투자금 미상환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증인이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투자계약에 따라 2015. 7. 1.부터 2015. 8. 3.까지 사이에 C에게 투자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의 투자금 상환 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이전에 C 또는 피고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투자계약이 원만하게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확인자 또는 입회인으로서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한 것일 뿐이지, C의 투자금 상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