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76,74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4. 4.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4. 4. 19:24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D은 E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붓들마을 7단지 아파트 쪽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으로서도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 및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