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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5재다14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등 참조). 또한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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