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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30146
정직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2) 원고는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 관리 회사였던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만 한다 )에 경리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2008. 6. 9.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는 2015. 11. 30.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 일체를 2015. 12. 1.부터 인수인계하여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고용 승계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4) 원고는 2019. 1. 1.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월 포괄임금을 3,723,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및 정직 처분 등 1) 2014. 11.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세대( 이하 ‘ 해당 세대 ’라고만 한다 )에 실제 난방 사용량과 외부 계량기에 표시된 난방 사용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한국지역 난방공사의 조사 결과 해당 세대별 실제 사용량 및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납부한 전체 난방 이용료에는 문제가 없으나, 해당 세대들의 외부 계량기 수치가 과소하게 표시되는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2015년 1 월경 해당 세대들에 대하여 누락된 난방비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 해당 세대들은 합계 약 2,250만 원( 이하 ‘ 징수금’ 이라고만 한다) 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경 징수금을 난방비를 과납한 나머지 세대들에게 일일이 환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향후 난방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징수금 중 1,500만 원을 2017. 11.부터 201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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