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그 사업주체인 C 주식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속칭 ‘떳다방’ 업자인 알선책 D을 통해 1차 분양계약금을 납입하여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기간인 1년(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위 모델하우스 앞에서 위 D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분양계약서 등 권리확보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E에게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은 2016. 6. 14.이어서 전매제한금지 기간이 2016. 6. 14.부터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뒤 그 지위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관련 규정(주택법 제64조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택공급계약까지 체결하여야만 비로소 입주자로 선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됨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당첨이 된 뒤인 2016. 6. 9.경 떴다방 업자인 G을 통한 알선책인 D을 통하여 E에게 위 입주자 지위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같은 날 입주자 지위에 대한 매수 희망자인 E한테서 웃돈 명목으로 3,850만원을 받아, 그 중 3,600만원을 G 계좌로 입금한 점 ③ D은 2016. 6.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차 분양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