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에 있는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면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