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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77에 있는 도로를 소래포구역 방면에서 소래습지 생태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앞 범퍼,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5.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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