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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1:20경 구미시 D아파트 E동 앞을 F동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고 혈색이 매우 붉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H SM5 승용차 우측 앞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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