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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고단1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4:25경 아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단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천안시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 전방이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배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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