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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22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E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불상의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 방향 우측 보도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재차 진행 방향 우측 가로수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간부 고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겸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실황조사, 범화학감정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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