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6고단2285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및 피해자의 배우자 E 공동 소유의 다세대주택 2 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다세대주택 중 피고인이 임차한 2 층 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 경 위 다세대주택 1, 2 층을 오가며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D 씨 남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D 씨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랑 살고 있지요.
동거하고 있지요.
”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1979. 1. 22. 경 E과 결혼하여 혼인신고 한 후 함께 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