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정54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각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3 층 규모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자로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 유효 높이 2.1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1m 이상을 띄우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0.5m 이상을 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나. 주차 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에 대한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장 1 면 당 가로 5m, 세로 2.3m 의 2 면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A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위 1의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 주인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30. 경 위 다세대주택 2 층을 D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 무렵 3 층에 피고인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2016. 11. 24. 경 지하층을 E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설계사무소 H 소장 확인 건), 수사보고( 설계사무소 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 부동산 중개업자 확인 건)

1. 각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