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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22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기운에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배우자 E 공동 소유의 다세대주택 2 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임차한 다세대주택 2 층 부분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 경 다세대주택 1, 2 층을 오가며 다세대주택에 사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다세대주택 1 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D 씨 남편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D 씨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랑 살고 있지요.

동거하고 있지요.

”라고 소리친 사실, 그러나 피해자는 1979. 1. 22. 경 E과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후 함께 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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