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063』
1. 피고인은 2016. 5. 8. 22:13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있는 E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자, 위 상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22:52경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 와 현관 유리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개 같은 것들 쓸어버리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804』
2. 피고인은 2016. 7. 24. 21:30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손 내려 똑바로 해 씨발놈들 K 한번 만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2016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