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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2031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6,75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8. 22.까지 연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장어를 수입ㆍ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에 관한 담보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동생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면서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240,000,000원 정도이고 임차인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는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소외 회사에 장어 74,812,254원 상당을 수입하여 공급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2억 5천만 원 정도이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2억 5천만 원이라서 담보물의 실제 가치는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물의 가치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담보가치가 있다고 믿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장어를 공급하도록 하여 장어 대금 및 기타 수입 관련 비용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94,076,7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확약서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장어를 수입ㆍ공급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 장어 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는바, 소외 회사로부터 장어를 공급받기로 한 피고가 2017. 9. 9. 원고에게 피고의 동생 D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확약서(갑1,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피고)은 장어 수입대금 송금 완료 확인 후 2017. 9. 11. 근저당 설정 제공을 확약합니다.

담보물: 서울 동작구 E건물, F호 가치: 240,000,000원 장어대금 송금액: US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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