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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39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 내지 제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6. 8. 21.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2:50 경 부산 동구 C 1 층 피해자 D(70 세, 여) 의 집에 이르러, 흉기인 맥가 이버 칼( 길이 15cm , 칼날 길이 6.5cm ) 1개와 과도 (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폭 2cm ) 1개를 가방 안에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과 문갑을 뒤지고, 주방에 있던 칼을 꺼 내와 작은 방 경대 위에 올려 두고 작은 방에서 금품을 뒤지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의 인기척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작은 방 벽 쪽에 숨어 있다가 가방 안에서 볼펜을 꺼 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볼펜 끝으로 목을 겨누어 안방으로 끌고 가 간이 침대에 앉힌 후 이불을 덮어씌우고 “ 조용히 해 라, 소리 내면 찔러 뿐다.

” 고 위협하여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옆에 있던 선풍기의 코드 선을 뜯어 그 줄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 돈이 어디 있노 ”라고 물어 피해자가 가방 안에 있다고

대답하자 거실에 있는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22만 원을 꺼내

어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회)

1. 각 수사보고( 피해 품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한 전선사진 첨부, 범행 시 착용한 의복과 검거 시 소지하고 있던 의복 등에 대한 사진 첨부,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침 입구, 피의자 주거지 수색)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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